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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 국가수에 대해 알아보자
개요
경찰이 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경찰과 치안경찰을 분리하여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경찰청 산하에 설치한 조직이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별관에 위치할 예정이다. 2020년 9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하기로 범정부부처가 협의하였고,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이 통과 됨으로 2021년 1월 1일에 출범하게 되었다.
조직구성은 인사혁신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으로 이관될 경찰청 내 보조기관은 수사국[2], 사이버안전국[3], 보안국[4]이다. 본청과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경무•인사•감사를 업무로 하는 부서가 내부조직으로 개설되기를 경찰 측은 원했고, 인혁처는 반대했으나, 종국적으로는 수사기획조정관이라는 내부조직이 신설되었다.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경찰사무를 국가·자치·수사로 분리하면서 기존의 경찰청 수사국의 업무를 이어받아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또한 국정원 개혁의 일환으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국가수사본부로 이관되면서 국가수사본부 내에 안보수사국[5]이 따로 설치 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 사무에 대해서만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을 지휘ᆞ감독할 수 있다. 수사의 독립성을 위하여 대한민국 경찰업무를 총괄하는 최상급자인 경찰청장도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사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ᆞ감독 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테러와 같이 국민의 생명ᆞ신체ᆞ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해 개별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ᆞ감독할 수 있다.
통상 언론에선 미국의 연방수사국(FBI)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연방수사국은 법무부 산하에 있는 조직이라 한국의 검찰수사관이 법무부의 외청으로서 독립한 형태에 가까운 반면, 국가수사본부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경찰청 산하에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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